반응형 수습직원급여지급1 수습기간 직원 급여 지급 시 참고 사항 사업장 운영 중 수습기간 직원 급여 지급할때 참고하세요!! 직원 고용 시 수습기간( 일정 기간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특정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사업주분들께서는 참고하세요. 최저임금보장제도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액의 10%감액이 가능합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아닌 다음과 같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1년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직원에게는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 수습기간 시작 후 최대 3개월까지에 대해서만 임금을 감액해서.. 2023.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